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탄 차를 막아세우고 원 전 장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탄 관용차의 앞을 막아선 뒤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고함을 치고 관용차 앞으로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 던지며 15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했다"면서도 "다만,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 의견을 들어달라며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발생한 일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