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이러냐", "자신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구청장과 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며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박 전 구청장은 과음으로 기억이 안 난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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