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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등 실형

9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등 실형
입력 2024-01-26 13:38 | 수정 2024-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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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등 실형

    법정 향하는 장원준 전 사장 [연합뉴스 제공]

    회삿돈으로 수십억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와 전직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가짜 거래를 일으킨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노 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고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무등록 대부업체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 금액 전체를 유죄로 봤고, 장 전 대표는 부친인 신풍제약 창업주 고 장용택 전 회장이 숨진 2016년 3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 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은 부친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간 8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전에 마련된 비자금과 합쳐 총 12억 원을 횡령해 청렴성을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57억 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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