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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첫 회의 "입양 국가책임 강화"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첫 회의 "입양 국가책임 강화"
입력 2024-01-26 13:45 | 수정 2024-0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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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첫 회의 "입양 국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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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26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위해 구성됐으며, 이들 법률에는 입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한 달에 한두 차례 실무 분과별 회의에 이어 분기마다 총괄 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입양 체계 개편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이 정한 국내·국제 입양 절차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헤이그협약은 국제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탓에 협약 비준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내년에 입양 제도가 개편되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입양 후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모든 입양 기록물과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첫 회의 "입양 국가책임 강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전후 절차별 수행 주체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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