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 2013년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은 경위를 직접 물으며, 철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철거업자에게 빌린 술값 4천만 원을 갚으려고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았고, 이를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 두 사람과 나눠 가지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철거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가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자 급히 돈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철거업자에게 4천만 원 빌릴 때 이자도 없이 빌려놓고, 1년도 안 돼 갚을 때는 3억원에 달하는 차용증을 써 줬다"고 지적했고 유 전 본부장은 "소설 쓰지 말라"며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실랑이는 재판부 중재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