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4년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재판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일부 판사를 별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한 재판개입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한 차례 휴정을 한 뒤 약 4시간 반만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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