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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현재의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 규정과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최근 진보 성향인 언론노조 KBS본부가 노조 동의 없이 앵커 등의 인사를 낸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각하` 결정을 받은 점도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임명동의제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국장 임명 강행을 공정방송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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