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에 십여 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 연출보조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 근로계약이 끝난 방송국 택배실에 들어가 120만 원짜리 휴대전화 택배를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40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야간 택배실에 13차례 몰래 들어가 건물에 침입한 혐의, 또 퇴사할 때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아 회사 물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건물에 침입했고 훔친 금액도 적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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