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처음 적발될 경우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고,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인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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