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될 경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 내외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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