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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이란이 나포한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이란이 나포한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01-28 13:46 | 수정 2024-01-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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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 나포한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2021년 이란에 나포된 후 이란항을 향해 가는 한국케미호가 CCTV에 찍힌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이란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는 선사 디엠쉬핑이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4억 5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케미호의 나포, 억류,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2020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2021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나포한 뒤,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에 풀어줬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당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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