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호텔에서 벌어진 폭력조직 '수노아파' 난동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조직에 단순히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MZ세대' 행동대원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2020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 가운데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죄도 없는데 왜 처벌을 받는지 의심할 수도 있지만 폭력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 아래 교화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2020년 10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박 4일간 머물면서,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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