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의 선고 결과 '무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진보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사법부 내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 행사가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보수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 조사에서 범죄로 볼 정황이 없다고 확인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혹 규명을 주문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자료를 넘겼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은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항소를 포기하고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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