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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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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신고했더니 신고자 잡아"‥'청부 민원' 경찰 수사에 '분통' [현장영상]

"도둑 신고했더니 신고자 잡아"‥'청부 민원' 경찰 수사에 '분통' [현장영상]
입력 2024-01-29 15:47 | 수정 2024-0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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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심위원장 셀프 민원' 의혹 고발인 조사
    1월 29일, 서울양천경찰서

    [고민정 의원/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도둑을 신고했더니 그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고발인 조사가 끝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셀프 심의'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1월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 민원 장본인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은 놔두고 신고자를 괴롭히는 셈입니다.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고발인 조사에 직접 나오게 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 20조 위반이 명백합니다.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라는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공정성 심의라는 탈을 쓴 정치심의를 남발하면서 방심위를 정권 보위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관련 영상: '가족 민원' 몰랐다는데, 보고서엔 '위원장 형제 추정' (2024.01.22/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SNEOfrx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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