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어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휴일이나 야간에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의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도 기존 8천 605곳에서 올해 9천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영상판독 소견서 등 표준 서식이 약 70만 건 교류됐고 영상 정보는 약 38만 건 공유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 안전과 편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투자 강화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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