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2020년 자신의 SNS에 피해자가 과거에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파일에 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 못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편지 파일에 피해자의 실명이 써 있는 걸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파일을 공개했다"며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김 전 교수가 2심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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