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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여자친구 감금하고 머리카락 자르는 등 가혹행위 20대 징역 7년 선고

여자친구 감금하고 머리카락 자르는 등 가혹행위 2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4-01-30 15:49 | 수정 2024-0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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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감금하고 머리카락 자르는 등 가혹행위 2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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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이른바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남자와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탁한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가 잠든 틈에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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