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소위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들은 방심위가 외교부의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MBC와 KBS 등 9개 방송사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최소 2심까지 의결을 보류했던 관례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은 무엇을 정정할 것인지 스스로 확정하지 못한 외교부의 일방적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런 재판 결과에 따른 심의 역시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가 불법적인 '청부민원'을 자행하고 비판언론에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 등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행 방심위의 전면 해체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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