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한 60대에게 40여 년 만에 '죄가 없다'고 새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이 남성은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문서를 일반 사람들에게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 유예란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등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걸로 봐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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