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선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작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할 경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일면식 없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청년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생명을 마쳤다"며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모방 범죄도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도구를 여유있게 준비하고 목 부위 등 치명적인 부위를 노렸다"며 "의사 면담에서도 정신상태 와해를 의심할 징후는 없는 등 심신 장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이 범행 이후 10여 차례 수사기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았고, 피해자들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며칠째 잠을 못 잔 각성 상태에서 환청 등 정신 장애가 발병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범행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회
나세웅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극도 잔인하고 포악"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극도 잔인하고 포악"
입력 2024-01-31 10:50 |
수정 2024-01-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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