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했다 해도,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고 말했고, 전 씨 측 변호인은 "수익 대부분이 남현희 씨에게 넘어가 있어, 이 재산을 돌려받아야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으로부터 30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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