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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허위 등록 혐의 민주당 윤건영 의원 벌금 5백만원

인턴 허위 등록 혐의 민주당 윤건영 의원 벌금 5백만원
입력 2024-01-31 15:26 | 수정 2024-01-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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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허위 등록 혐의 민주당 윤건영 의원 벌금 5백만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을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회계 담당 직원에게 의사를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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