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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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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관여 인정" 실형 때린 법원‥검찰선 '면죄부' 받고 영전했는데

"손준성 관여 인정" 실형 때린 법원‥검찰선 '면죄부' 받고 영전했는데
입력 2024-01-31 16:10 | 수정 2024-01-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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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

    법정 구속을 피한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 다투겠다"며 1심 판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 또는 검토해 텔레그램으로 정치권에 전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이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어겼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 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사실관계 자체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 셈인 만큼,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의 공모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앞서 검찰은 김 의원 사건은 '무혐의' 처분해 재판조차 받지 않게 했습니다.

    또 '고발사주' 형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엔 손 검사에 대한 감찰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판결도 나오기 전에 무혐의로 감찰 종결하는 건 일반적인 부처에선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후 손 검사는 그해 9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영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찰에선 '무혐의'를 받고 승진까지 한 손 검사장이 법원에선 유죄가 인정돼 실형 판결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만, 손 검사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번 1심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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