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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시공사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서울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시공사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4-01-31 18:13 | 수정 2024-01-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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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시공사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철근누락 사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시험이나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고 보고,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GS건설이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을 거쳐 행정 처분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졌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주차장 기둥이 충분한 철근 없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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