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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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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지원금 딸 주자" 아내 목검 폭행 혐의 남편 징역형

"자녀지원금 딸 주자" 아내 목검 폭행 혐의 남편 징역형
입력 2024-02-01 09:26 | 수정 2024-0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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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지원금 딸 주자" 아내 목검 폭행 혐의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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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작년 8월 노원구 자택에서 배우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60센티미터 길이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160만 원을 딸에게 주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별도로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소지하던 일본도를 배우자의 등에 대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모두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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