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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정부, '의대 정원 확대·지역필수의사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정부, '의대 정원 확대·지역필수의사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입력 2024-02-01 11:42 | 수정 2024-02-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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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정원 확대·지역필수의사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 의사 숫자가 1만5천명 부족하다는 추산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3년간 최대 5백억 원을 지원해 지역의료 혁신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자체, 학생 등 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되,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대 정책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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