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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녹음 없으면 못 밝혔을 것"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녹음 없으면 못 밝혔을 것"
입력 2024-02-01 14:33 | 수정 2024-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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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체 수업은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A씨 발언은 주 씨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어 둔 녹음기에 담겼는데,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녹음파일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도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실과 달리 CCTV가 없었고, 장애를 가진 소수 학생들에게 말로 이뤄지는 수업 특성상 녹음이 없었다면 학대 정황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은 공교육으로, 녹음됨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아동을 보호할 이익이 충분하다"며 "정당성이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주 씨는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지 않다"면서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어서 여러 제도적 미비가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약 반년 만에 글을 올려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그간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오늘 밤 9시 개인 방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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