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 유죄‥"몰래 녹음 위법성 조각 사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 유죄‥"몰래 녹음 위법성 조각 사유"
입력 2024-02-01 14:56 | 수정 2024-02-01 14:57
재생목록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 유죄‥"몰래 녹음 위법성 조각 사유"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 작가 아들에게 거친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주 작가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위법하다"면서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이 평소 모습과 달라 보여 어머니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을 한 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씨 아들 수업이 이뤄진 교실은 CCTV가 없었고, 소수의 장애 학생들만 수업을 들어 녹음 외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쓰는 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