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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대선 코앞 '윤석열 지지' 서명운동 가짜 이름으로 채웠는데‥무죄?

대선 코앞 '윤석열 지지' 서명운동 가짜 이름으로 채웠는데‥무죄?
입력 2024-02-01 16:08 | 수정 2024-02-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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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원인 김 모 씨는 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서명부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 315명을 가짜로 적어넣었습니다.

    당시 다른 당원들과 함께 1만 명 지지 서명을 모아서 발표하려 했는데, 허위 서명을 하고도 목표를 채우지 못해 실제로 서명부를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에 정치적 서명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서명 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를 적용해 별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서명부는 단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겼을 뿐, 어떤 권리·의무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연관된 사항이 포함되진 않았다"며 형법상 '사문서'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부는 김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형법상 '사문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이라면 얼마든 가짜 이름을 써넣었다고 해도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결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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