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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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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 성폭행·친모는 극단 선택‥파렴치 계부 징역 23년

의붓딸 13년 성폭행·친모는 극단 선택‥파렴치 계부 징역 23년
입력 2024-02-01 16:47 | 수정 2024-0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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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13년 성폭행·친모는 극단 선택‥파렴치 계부 징역 23년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의붓딸이 만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13년 동안, 의붓딸을 2천 번 넘게 성폭행하고 성적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해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자 고 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일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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