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버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는 점과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 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작년 9월부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 같은 발언을 반복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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