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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솔잎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
입력 2024-02-02 10:51 | 수정 2024-02-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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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

    법정 나서는 김기춘, 조윤선 2024.1.24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이들이 상고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1심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인사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 등을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실형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엄격히 따지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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