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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채용특혜 준 하나은행, 최종 불합격 피해자에 3천만 원 배상판결

채용특혜 준 하나은행, 최종 불합격 피해자에 3천만 원 배상판결
입력 2024-02-02 18:47 | 수정 2024-02-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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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특혜 준 하나은행, 최종 불합격 피해자에 3천만 원 배상판결
    지난 2016년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하나은행이 당시 탈락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하나은행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도 어긴 자의적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수를 깎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거란 기대를 어긴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이 정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피해자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 인사부장이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고 지사하면서, 이 피해자는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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