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 서점과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10대 청소년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가능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을 해킹해 전자책 파일 140만 건을 빼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알라딘에서 비트코인과 현금 등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살 박모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박군은 메가스터디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동영상 강의 파일 569개를 빼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올바른 길로 살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가족,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박군의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박군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고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와 26살 정 모 씨에게 법원은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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