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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여자친구 감금·폭행·가혹행위 '바리캉남' 징역 7년 선고에 검찰 항소

여자친구 감금·폭행·가혹행위 '바리캉남' 징역 7년 선고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2-02 19:03 | 수정 2024-02-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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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감금·폭행·가혹행위 '바리캉남' 징역 7년 선고에 검찰 항소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은 "닷새에 걸쳐 저지른 범행의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가 잠든 틈에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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