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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29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 행진 허용

법원, 10.29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 행진 허용
입력 2024-02-02 19:17 | 수정 2024-02-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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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29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 행진 허용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향하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여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과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를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으며, 다만 참가 인원은 1천 명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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