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문제를 내고 틀린 수만큼 때리겠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부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한 후임병에게 국군 포병의 장비인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고 틀린 수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팔을 다섯 차례 때리고,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훈련 중 스패너로 어깨를 7차례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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