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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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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려견 치료받다 죽은 동물병원에 부정 댓글 명예훼손 아냐"

법원 "반려견 치료받다 죽은 동물병원에 부정 댓글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4-02-04 10:19 | 수정 2024-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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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반려견 치료받다 죽은 동물병원에 부정 댓글 명예훼손 아냐"

    [자료사진]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동물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21년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자신의 반려견이 치료받다가 죽은 동물병원에 대한 글이 올라오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다" 등의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아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댓글은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견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댓글이 사실이 아니었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달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 여성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여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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