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제기돼온 비중증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난이도나 위험도, 시급성 등이 반영된 '공공정책수가' 방식이 도입됩니다.
병원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연 12만 원까지 전해 납부한 보험료의 10% 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반면, 연 3백65회 초과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등 과다 진료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을 90%로 올리는 방식으로 본인 부담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같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시, 급여 항목과의 혼합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 의료의 공백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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