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3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원이 내일 1심 결론을 내놓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내일 오후, 지난 201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회장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과 짜고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는 한편 삼성 물산 주가를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 나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고, 지분을 늘려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면서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21년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승계 과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 말 3마리 등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문제의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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