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목재가공 기업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인천 중구 소재 공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서 기준치의 10배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이를 은폐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충남 아산시 공장에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기준치의 20배인 납성분이 들어간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또 2013년부터 9년 동안 소각시설을 쓸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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