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5년 2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해 강제동원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재판 전략을 세워주는 등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와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낮아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돼, 5년간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비난으로 일종의 사회적 형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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