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5살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의 목을 손으로 감싸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성의 위협에 놀란 피해 학생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은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범행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