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됩니다.
정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기무사 참모장 등 모두 980명을 특별사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우현·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와 함께 정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45만 명에 대해 서민생계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어업·화물운송업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설 특별사면은 내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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