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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영회

"학내 집회로 수업권 침해"‥연대생들, 청소노동자 소송 패소

"학내 집회로 수업권 침해"‥연대생들, 청소노동자 소송 패소
입력 2024-02-06 15:50 | 수정 2024-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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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집회로 수업권 침해"‥연대생들, 청소노동자 소송 패소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세대생들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연세대생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형사고소 하는 한편, 수업료와 위자료 약 6백만 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노조 집행부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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