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세대생들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연세대생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형사고소 하는 한편, 수업료와 위자료 약 6백만 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노조 집행부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회
박영회
"학내 집회로 수업권 침해"‥연대생들, 청소노동자 소송 패소
"학내 집회로 수업권 침해"‥연대생들, 청소노동자 소송 패소
입력 2024-02-06 15:50 |
수정 2024-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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