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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2021년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한 뒤,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와 기준에 대한 질의,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 원안위가 일본 측에 보낸 질의 내용 대부분은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했다면, 그 질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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