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측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2021년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한 뒤,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와 기준에 대한 질의,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 원안위가 일본 측에 보낸 질의 내용 대부분은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했다면, 그 질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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