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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여자친구 감금·가혹행위' 남성, 1심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여자친구 감금·가혹행위' 남성, 1심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4-02-06 16:14 | 수정 2024-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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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감금·가혹행위' 남성, 1심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김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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