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곽상도 "같은 내용으로 재판 두 번‥평등권 침해"

곽상도 "같은 내용으로 재판 두 번‥평등권 침해"
입력 2024-02-07 09:04 | 수정 2024-02-07 09:04
재생목록
    곽상도 "같은 내용으로 재판 두 번‥평등권 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재판을 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될 일을 검찰이 또다시 기소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사실상 1심을 두 번 받게 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대가성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했고,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숨겼다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법정에 최대한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