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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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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대법원 패소' 웨이브·티빙·왓챠에 "저작권료 빨리 내라"

음저협, '대법원 패소' 웨이브·티빙·왓챠에 "저작권료 빨리 내라"
입력 2024-02-07 11:15 | 수정 2024-0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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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협, '대법원 패소' 웨이브·티빙·왓챠에 "저작권료 빨리 내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3사에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오늘(7)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며 "그러나 3사 중 어떤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협회에 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웨이브·티빙·왓챠는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협회가 2021년과 2022년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 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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