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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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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2-07 11:38 | 수정 2024-02-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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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지난해 3월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주 김 씨가 영상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혹 제기이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씨가 1997년 살인과 사기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김 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소송 과정에서 "김 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거스르면 다른 신도들이 폭행하게 해 숨지도록 했다는 내용을 내보내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도록 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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